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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살인 예고 글' 작성자 10대·20대 5명 검거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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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10대 4명과 20대 1명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이들을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박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살인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살인 예비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8월 8일 삼성라이온즈파크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와 9일 대구 공항 폭탄 테러 예고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살인 예고 글이 10대들 사이에서 번지자, 교육청 등과 협조해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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