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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글 작성 30대 남성 구속 송치···살인예비 혐의 적용 첫 사례


경북경찰청은 8월 2일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3살 남성을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7월 24일 저녁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1시간 30분 만에 이 남성을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습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을 예고한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무분별한 협박 행위에 대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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