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파하겠다.", "살해하겠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살인과 테러 예고'를 작성해 유포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범죄는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은 많지만, 관련 법이 미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발물 2억 7천여만 개를 설치했다."
8월 16일 서울시청 공무원이 받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작성자의 테러 대상은 대구시청을 비롯해 전국 시청사와 포항공대 등 공공건물입니다.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도 투입했습니다.
8월 8일에는 온라인에서 삼성라이온즈파크에 칼부림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9일에는 대구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한때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10대 4명과 20대 한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데,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살인 예고 글은 살인 예비,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적절한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종열 변호사▶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살해 내지 상해 예고를 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적절한 처벌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협박죄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킨 것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형사처벌 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후속 법안도 마련해 무차별 테러 행위를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상의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한 사건은 3백 건이 넘고, 149명이 검거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