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해드린 대구 북구의 집단 전세 사기 의혹 관련 속보입니다.
17가구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이번 사건은 허점투성이인 부동산담보신탁 제도가 한 몫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의 허점을 취재했습니다.
심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건물주는 건물이 준공된 2017년 부동산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20가구 가운데 미분양 된 17가구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주는 신탁 계약 후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은 뒤 대구 모 신협에서 24억 원 이상을 빌렸습니다.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도 세입자들과 6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해자▶
"계약할 당시에 물어보니까 신탁회사는 그냥 관리하는 곳이다. 자기들이 관리를 대신해 주는 곳이니 별다른 이상이 없고 내가 직접 다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5월 2일 갑자기 공매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건물주가 종합부동산세 4억 원가량을 체납하자 대구 수성세무서가 공매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공매는 중지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가 있어도) 저희가 공매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임차인 분들한테 배분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서…"
소유주인 신탁회사도 모르게 6년이나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 관계자▶
"저희가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 관리나 그런 행위들은 위탁자(건물주)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자가 저희한테… 저희가 안에 누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대출을 해준 신협 역시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신협 관계자▶
"둘(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관계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는지 이 내용 갖고는 저희는 사실을 잘 몰라요."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은 소유권과 담보를 확보해 수익 내는 데만 급급한 겁니다.
건물주가 이런 허점을 악용하면서 17가구 세입자들은 전세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해당 신협 관계자▶
"수성세무서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쪽으로 해서 공매 돌아가는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정리되는 걸 보고 난 뒤에 공매를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
"신탁회사에서?"
◀해당 신협 관계자▶
"네. 네"
부동산담보신탁 제도의 허점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은 제도 개선이나 사기 피해 회복은 커녕, 공매를 통한 대출금 회수 방법만 찾으면서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완,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