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개월 동안 대구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50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59건, 금액은 158억 6천만 원입니다.
이는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의 160건 327억 4,65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11건, 동구와 북구 각 10건, 달성군 6건, 남구 2건, 서구 1건 등의 순입니다.
보증사고 금액 규모는 달서구가 54억 8,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30억 9,500만 원, 동구 28억 9,200만 원, 북구 26억 8,800만 원, 달성군 13억 7천만 원, 남구 2억 8천만 원, 서구 5천만 원 등의 순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경북의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51건, 금액은 72억 5,85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에 경매나 공매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