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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서도 집단 전세 사기···전세금 못 받고 쫓겨날 판

◀앵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억울한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17가구가 한꺼번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MBC에 들어왔습니다.

취재 결과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노린 사건이었는데요.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심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사는 오 모 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원, 월세 2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지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 계약 자격도 없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오 모 씨 피해자▶
"신탁(회사)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계약하신 분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구제받는 게 최우선이죠."

이런 사실은 건물 주인이 4억 원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 5월 2일 같은 건물 다섯 집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넘어가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 가구는 모두 17곳으로 전세보증금은 15억 5,000만 원에 이릅니다.

◀김 모 씨 피해자▶
"자기(임대인)는 신탁회사와 이미 얘기를 다 했다. 거기서 동의를 다 했다. 내가 이 사람들 하고 거래하고 계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건물 주인은 2017년 6월 부동산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맺고 대구 모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4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주인▶
"지금 입장이 많이 난처해졌어요. 세입자들 하고 나하고 전부 다 이 계기로, 은행에서는 다 협조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세입자들이 피해를 더 보고 있거든요. (변호사가) 자세한 건 얘기하지 말랍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들과 관계없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밝혔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신용협동조합은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명도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피해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정 모 씨 피해자▶
"저희한테는 법대로 명도 소송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 테니 너희가 나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구 북부경찰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영상편집 윤종희)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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