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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논박] '위헌 논란' 내란 전담 재판부···“재판 불복 빌미” “독재의 길”

양관희 기자 입력 2025-10-02 15:41:55 조회수 37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 설치하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법치주의에 예외를 만드는 독재의 길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 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부산하시네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텐데···천용길 시사평론가도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좀 쌀쌀해졌어요. 그런데 반소매 차림이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며칠 전이었죠. 오승환 선수 은퇴 경기에서 반팔로 힘 있는 공을 던지는 거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

Q. 오래오래 기억해야겠죠. 21번 오승환 선수. 오늘은요. 사법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또 대법원장의 권력 분산 판결문 공개 등 이번 집권 여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보이는데,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과 공분을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초조한 느낌도 들어요. 이게 배경이 지금 특별재판부, 좀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그걸 만들겠다. 재판부 법원이 있는데 또 뭘 만들겠다. 이거 좀 뭔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날짜 계산, 시간 계산, 이런 법리 논쟁에 따라서 석방됐다. 거기에 좀 민주당이 열이 받은 거죠.

두 번째는 또 한덕수 전 총리를 기어코 엮어 넣고 싶은데, 구속 기각이 됐잖아요. 도주 우려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 총리를 구속까지 해서 수사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인데, 민주당이 집착한다 할까, 거기에.

Q. 그 시점부터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내란 특별 재판도 논의가 나왔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7월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집권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된 마당인데, 지금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현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한통속이다. 윤석열과 내란 한통속이다. 이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야기한 거고,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안 해요. 그냥 조희대 이름 석 자를 불러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 자득이다.

Q. 재판 지연 얘기하는군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래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를 한다는 건데, 글쎄요. 국민적인 여론은 아직 이게 정치적인 것이니까 거의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텐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이거 왜 하는지.

[천용길 시사평론가]
가만히 보면요. 민주당이 7월부터 이 의제를 띄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시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인사들을 보면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소위 말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과는 약간씩 어긋나는 분들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가만히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나 바깥으로 막 세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나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에서 나왔던 성명이 가장 균형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Q. 내용이 어땠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민변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가 자성 없이 독립만을 외치는 것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은 오히려 내란 세력들에게 재판 지연과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민주당과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도 좀 받아들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큰 틀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이 이미 그때 시작됐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동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위헌 논란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두 분이 의견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헌, 삼권 분립 침해라는 비판에는 좀 동의를 하시는지, 어떤 견해인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어쨌든 법원의 입장, 대한민국 현 법원 체제의 공식적인 입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인데, 이것은 진행 중인 재판부를 입법부 정치가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원의 기본 입장은 아마 위헌이라는 것인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특별하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외가 많다는 것인데, 그게 결코 법치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서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결국 독재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선뜻 민주당이 반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면, 법률적인 것, 역사적인 삼권분립이 나온 배경,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보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상황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 판사를 갈아치워서, 다시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특별한 검사가 수사한 것을 특별히 처리하겠다?

Q. 전담으로 바꾸죠. 이름도 바뀌었는데.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은 특별 검사잖아요. 그리고 특별재판부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먼저 만들었다가 이게 좀 이상하니까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인데, 하여튼 모든 것이 특별하다는 것은 결국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그냥 독재, 이런 거에 나오는 어떤 수순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보면 사법권의 독립,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딱 짜인 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력도 어떤 때는 입법부의 권력이 조금 더 강화될 때가 있고, 실질적으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 판정을 내릴 때 시대적인 상황들도 분명히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간통죄가 폐지되기까지 총 4번의 헌법재판이 있었거든요. 시대마다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애초에 처음 냈었던 내란전담재판부의 안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주체들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애초부터 검토를 꼼꼼하게 했더라면 위헌 논란도 크지 않았을 텐데, 어떤 면에서 보면 특별한 상황인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법률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Q. 일단 법원이나 재판부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게 왜 위헌이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또 뒤에 항목별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말이 나온 김에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국회가 대법관이라든지 재판부 인사 권한을 추천 권한으로 갖게 했었는데, 논란이 나오자 지금은 행정부 부처의 수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삼권 분립 침해를 좀 의식한 것 같은데, 해소될 수 있을지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검찰청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특검이 수사하고 전담재판부가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 또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행정부, 법무부도 좀 빠지고 외부의 추천 기관을 통해서 추천하는 것이 앞서 나왔던 위헌 소지 자체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건 제가 보기엔 그건 미세한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한 명을 추천하려고 했다가 뺐다든가, 지금 또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외부 추천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특별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 그걸 추천한 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한다고 해서 그게 위헌 요소가 떨어지느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다시피 선출된 권력의 우위론, 이걸 얘기하잖아요. 전에도 이 시간에 한 번 나왔습니다만,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 제어하라고 있는 것이 사법부예요. 사법부가 굉장히 정치적 통로에 의해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지만, 그 자체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것은 그걸 존중해 주겠다는 삼권분립의 냉정한 선언이에요. 정신이에요. 그게 법전에는 크게 뚜렷이 없지만, 그 기류,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물론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은 아닙니다. 서양에서 온 사상인데···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법치주의나 입법, 이 모든 것을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기타 여러 특별검사 순으로 해서 이것이 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 헌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삼권분립의 정신도 해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비슷한 지적해 주실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항들, 위헌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재판 기한을 정했습니다.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달 이내, 이건 이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위헌 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 부분은 위헌이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지금 이게 대법원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그런데 이거 안 지켜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처벌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재판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투표했던 국민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선거를 할 국민들의 의사 존중을 위해서 마련한 조항이거든요. 마찬가지 취지인 거죠.

Q. 그러면 박재일 실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유죄 확정되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이건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있거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겠죠. 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겠다, 갑자기 이 재판에 관해서는. 상이 없다. 부상이 없다, 축제를 하는데. 그걸 그날 축제 당일에 와서 발표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축구에서 축구하기도 전에 지금 시합에 다 들어왔는데, 선수들이 입장했는데, 지금 룰이 개정될 것 같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거하고 비슷하고요.

글쎄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차대한 부분이고 만약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된다면 역사적인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새로운 법을 설치해서 소급입법이 거의 적용되는 듯한 냄새가 나는, 감형·복권 대상에서도 제외해 준다. 이것 자체가···

Q. 이런 여러 논란 때문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발의했지만, 오히려 이런 논란 때문에 더 지연될 수 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월·6개월 그러는데, 지금 이 이야기하느라고 3개월·6개월 다 지날 텐데, 무슨 3개월·6개월 만에 재판을 끝냅니까?

Q.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전담재판부를 입법으로 강행하는 것,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좀 무리다. 그러면 이제 사법부가 어쨌든 구속 기한을 시간으로 전례 없이 정해서 구속 취소를 시키고, 지금 11번 궐석재판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바라보는 마뜩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래도 뭐랄까요? 법관 한 명 추가 배치하기로 하고, 집중심리재판부 해서 재판 연구원도 배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좀 보완이 되겠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것 또한 지금 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의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움직인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법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면에서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렇게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자고 추진하면서 앞서 박재일 실장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3개월 벌써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놔두면 될 일을 좀 키우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11번 출석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재판부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 신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치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소지를 만들어주는 게 재판을 더 지연시킨다. 이 부분은 좀 새겨봐야겠습니다.

Q. 박재일 실장님께는 대법관 증언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법관 수 늘려서 재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후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 이끌어내려고 사전 작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서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조금은 자각하셔야 할 부분이 대법원 문제, 법원 전체의 문제와 대법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에 국한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덕을 봤잖아요. 출마 자격이 박탈됐을 상황도 왔을 뻔했는데,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어쩌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만약에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한 편을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피선거권의 자격, 고마워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또 유독 다른 재판에 관해서는 대법원을 좀 못마땅하게 보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래도 약간은 기득권적이 아닌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판사와 검사를 아무래도 기득권, 척결해야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이제는 많이 주류로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도 그 영역에서는 또 아웃사이드랄까?

그래서 그런 선입관의 문제, 과거 자기 젊은 시절에 가졌던 판검사에 대한 것, 법원에 대한 것, 검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21세기 와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Q. 천 기자님도 보탤 말씀 있으실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사법개혁의 방향이 결국은 사법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방향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전문 법원 제도 도입, 그러니까 노동법원이라든가 환경법원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거여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사면권을 폐지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좀 품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사법 개혁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정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당연하고요. 죄지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또 억울한 국민은 나오지 않는 것이 사법개혁의 목적이어야 되겠죠. 박재일 실장님도 마지막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언 말씀이 있다면?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물론 좋습니다. 법원이라는 것이 사실 문턱도 높았어요. 아까 제가 첨부해 드리지 못했는데, 일반 서민이 볼 때는 판검사가 굉장히 근접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부류의 기관이기도 하고. 그 기관에 사람 문화를 좀 더 시민적이고 소통적이고 문턱을 낮추는 작업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통령이 다음에 사면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연상시키는 차원에서 하면 이 개혁이 오히려 불신만 받고 안 하니만 못 하겠죠. 갓 끈을 꼬롬한 데서 고쳐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Q. 여기까지 영남일보부 박재일 논설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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