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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논박] ①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과도한 권한 줄이기" "검찰 길들이기"

양관희 기자 입력 2025-09-18 15:30:39 조회수 29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두고 논란입니다. 한쪽에선 개혁안이 너무 복잡하고 국민보다 특정 정치권을 위한 안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두고 위헌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이동훈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를 두 분의 논객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이재명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검찰 개혁 얘기했고요. 정권 초기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정부 여당이 추석 전에 로드맵을 공개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해서 기소-수사권을 각각 담당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25일 국회 처리되면요. 이제 정부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제도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복잡하다. 지금은 법대가 일반 대학에 많이 없지 않습니까? 로스쿨이 생기고 법과 대학이 많이 줄었는데, 그만큼 한편으로는 법이라는 게 인문 쪽에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이 법적인 구제를 할 경우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법이 어렵고 진입하기 쉽지 않은 장벽인데, 이번에 정부가 말은 개혁이지만 법적 절차의 질서, 형사사법 제도의 질서를 지금 너무 방만하고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면 지금 한번 보세요. 검찰청을 지금 쪼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찰이 있죠.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든다. 중대 범죄 수사청을 한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한다. 여기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별검사도 있다. 국세청, 노동청에 또 다 사법경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법 공조 같은 범죄인 인도조약, 이런 걸 다루는 건데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만 야바위꾼들이 뭘 할 때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정신을 빼요. 

Q. 복잡하다는 그 말씀은 충분히 또 공감이 되고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건 어떤 말씀인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검찰 개혁이 과연 그러면 국민과 검찰과의 접촉면에서 검찰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나왔느냐, 아니면 정치를 진행하는,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꾼들이 자신들의 정권의 이익에 맞을 때마다 이것이 불편해서 정치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에 제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마 국민들의 공소권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청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Q. 천용길 시사 평론가님은 검찰 개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앞서 박재일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에서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도 이번 검찰 개혁에서 포함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검찰을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소를 제기할 때 수사가 더딘 상황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사가 다 되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랫동안 쥐고 있거나 또는 절차적으로 지연시키는 부분들이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들을 개편하겠다고 하는 취지도 한 가지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이것에 반발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의식하고 강하게 속도전을 밀어붙이는 것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들, 안을 완전히 확정하지 않고 조율하는 과정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Q. 검찰 개혁 관련 토론회를 보면 첫 번째 주제가 위헌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 짚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내지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다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과연 검찰이 헌법기관인가라는 의문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리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검찰총장, 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한다고 해서 검사라고 하는 직위 자체가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으면 이 검사의 권한은 그대로 조직이 바뀌더라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기보다는 검찰총장의 의무에 대해서 헌법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검찰총장이 권한을 많이 지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지녀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헌법 자체를 검찰총장이 없다고 해서 이게 헌법 자체를 위반할 수 있느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존재하고 이것과 상충하는 걸 조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100% 위헌이라고 봅니다.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많다, 헌법재판소에 가면, 법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물론 검찰청이 헌법상의 기구로 명백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그러나 군데군데 이름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게 헌법 제89조 16항에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총장,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금 규정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검찰총장이라는 권한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나중에 검찰청을 해체시켜서 공소청으로 한다면 공소청장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총통으로 부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천용길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기본권 조항 의무들에 대해서 검사의 영장 청구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요. 검사를 일종의 전문가적인 법률가로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의 여러 가지를 따른다면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검찰의 기구를 완전히 쪼개 흩어져 버리는 이 사안 자체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존할 수 없는 장치들이라는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일단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헌법기관은 아니라는 대답을 했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헌법기관, 협소한 의미의, 축소된 의미의 헌법 기관이 아닌 것은 맞죠. 그러나 헌법의 법조문에 검찰청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검찰총장이 등장하고 검사가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보고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검찰을 지금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이 작업이 자칫하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검찰을 해체시킨다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불거진 논쟁이 아닐까 싶고요. 검찰이 가지고 있던, 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구분시키고, 기능을 나눠 가지도록 하는 거라고 읽는다면 검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담당하던 기능과 권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절제와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불필요한 위헌 오해도 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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