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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논박] ① 문을 연 국회···'극단' 보인 여야

석원 기자 입력 2025-09-04 14:58:59 조회수 6

이재명 정부 첫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근조 리본과 상복으로 대응했죠. 특검에서는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경호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첨예한 갈등으로 국회의 시작은 뜨거운 모양새인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보는 목요논박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두 분 바로 소개하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도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반갑습니다.

Q. 이재명 정부 첫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장이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세계가 한국을 요즘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복식도 좀 알리자는 취지였고, 그리고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화합의 메시지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조하면서 제안을 한 건데요. 이 취지에는 좀 동의를 하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동의가 안 됐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을 내세워 왔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수 우파까지, 중도까지도 아우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통적으로 전통 복장을 강조하고 하나를 강조하는 게 우파, 그러니까 극우들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극우가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로 단결하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사실 국회라고 하는 장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하나의 복장으로 통일하자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민주당이 보수를 품으면서 진짜 우파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Q. 중도에서 더 갔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은 아시겠지만, 유시민 전 장관이 처음 국회에 등원할 때 백바지를 입고 등원을 해서, 복장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했던 게 20년 전이거든요. 그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Q. 극한 정쟁이 오히려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아닌 뭔가 통일된 복식을 강조하는 형태가 됐다는 말씀인데, 박재일 실장님은 어떠세요? 화합을 강조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중에서 근조 리본을 달고 또 검은 상복처럼 입고 와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회 굉장히 양분됐다는 것을 복장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화합을 강조한다? 글쎄요. 그 이전에 방금 복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량 한복 있잖아요. 계량 한복은 한국 좌파의 전유물이죠, 근대 한 80년, 90년, 2천 년 이렇게 보면. 계량 한복을 입은 쪽에 아마 거리 활동가들, 시위꾼들이 좀 많았는데, 굳이 제가 하나 첨언한다면 전통 한복 입고 나오라고 우원식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드레스 코드인가요? 그리고 한복의 우수성, 관광, 이런 걸로 취지를 모았다고 하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상당히 센스 있으신 분인데, 지금은 조금 뜬금없죠. 상대 당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초상이 나 있고···

Q. 그렇게 잔칫집 분위기를 낼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날 또 국회의사당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무슨 한복 입고 와서 셀카 찍으라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저라도 상복 입고 나가겠어요.

Q. 평가가 좋지 않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아마 우원식 의장이 본인이 한복을 좀 좋아하는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민주당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의장단이 제안을 한 형식인데, 아무튼 여러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장이 예고라도 하듯 그날 당일에 말씀하셨던 압수수색이 우리 지역 지역구 의원이었죠. 추경호, 또 조지현 의원의 사무실까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좀 기괴했어요.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었다. 한쪽은 히히덕거리며 셀카 찍고, 한쪽은 상복 입고. 이게 지금 굉장히 기괴스러운 장면이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특검 대상에서 저는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특히 지금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이 오래전부터 준비돼 왔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추경호 의원과의 연결고리 부분은 특검이 출발하면서도 계속 의혹의 대상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풀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이라면 만약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Q.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국회 본청까지도 압수수색 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하면서 우원식 의장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있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특검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먼저 해야 해요. 저는 도대체 같은 국회의원이 남의 나라 당처럼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기도 국회의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수사를 더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별로 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그런 부메랑은 자신들이 야당이 되든가 아니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Q. 야당이어서라기보다 혐의가 있을 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국회의사당에 특검이 쳐들어와서, 사법 공권력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면 유감 표명을 해야 하죠.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한다든가. 상대 당도 그 정도의 아량이 있는 것이 정치의 현장이지, '그거 잘 됐다'하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왜 불이 빨리 더 안 타냐는 식이면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그건 입장을 바꿔서도 마찬가지고.

Q. 우 의장은 협의를 통해서 압수수색이라는 건 임의제출을 할 수 있는데, 수사를 막을 수는 없지 않으냐, 그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리고 떠올려보면 특검을 출범시킨 게 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의결을 해서 특검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국회의원들도 저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은 국회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만약 임의제출을 앞서서 동의했더라면 굳이 특검 입장에서도 압수수색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리고 실제로 2일과 3일까지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강하게 반발하는 데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밀어붙이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수사 방식이나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Q. 그러면 압수수색 발부되는 게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압수수색이든 수사 절차적이든 모든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루어지는데, 혐의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 혐의가 없을 때 무작정 압수수색 해서 혐의를 찾아내겠다는 방식은 조금은, 아마 검사들도 알 겁니다. 압수수색이 다른 가족이 본다든가, 집 안에 쳐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피해서 한다든가, 이런 준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아무 데나 그냥 가서 국회의사당도 가고 종교단체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Q. 그렇게 과도하게 비칠 수 있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혐의점들을 다 담겠습니다만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굉장히 이미 범죄 구성 요건에 많은 것들이 수집이 덜 돼 있다는 것인데,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압수수색을 해서 다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방식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수사의 방식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하나만 더 보태면 지금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이 됐고,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거든요.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 수집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특검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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