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일환으로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행안부의 비대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 치안권에 더해 검찰 수사권까지 쥐면 중국 공안부와 다를 것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중수청이 행안부 외청이면 큰 문제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이동훈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현재 일단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말이죠. 1차 개혁까지는 검찰 개혁의 주안점이 시스템, 조직 개편에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사실 어찌 보자면 지금의 검찰 문제를 단지 조직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 데라는 의문을 근본적으로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도 좀 비슷하게 보는데요. 이 조직에 만약에 문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과거에는 그전까지는 검찰이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군부 그리고 정보기관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통제하는 데 87년 이후에는 검찰의 힘과 기능을 강화해 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떠올려보시면 지금은 한 해 변호사 시험,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약 한 1,500명에서 1,7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법시험에서 배출하는 인원이 300명이었고, 이 중에 검사로 인용되는 사람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숫자가 매우 적었는데 2010년도 기점으로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좀 안착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동안 검사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강한 권한이 이제는 조금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문제도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 경험과 제도 이런 것을 한 번씩 다 훑어보면 과거에 검사스럽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 이후에 나온 용어이기도 한데, 그만큼 검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사실상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요즘은 TV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러는데, 과거 70년, 80년, 90년 보면 검사라는 것이 좀 피 안에 권력을 쥔, 음침한 속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 정도로 보인 측면이 있고요. 검사 문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때는 검사, 판사, 이렇게 다 스폰서 법조계, 스폰서 검사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일탈하는 그리고 조직 전체로 그것이 당연시되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의 빌미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쪽에서 보면 그런 검찰의 약간 부조리한 면, 스폰서 검사, 조폭과 지역 향토 유지들과의 결탁, 기존 정치권 집권 여당과의 결탁, 정치 검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걸 불의하게 보는 한쪽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쪽의 과거 운동권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바라보는 검찰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국가 권력, 해체시켜야 할 우리를 탄압하는 세력, 이렇게 늘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국 사태가 일어난 것도 윤석열과 조국의 한판의 전쟁이 있었는데, 윤석열은 아마 지금쯤 생각하면 대개 아시겠지만, 검찰을 옹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였고 또 한편으로 조국은 굉장히 검찰을 공격하는 쪽이었는데, 어쨌든 조국 스타일식의 진영 논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검찰이 굉장히 부패한 국가 권력으로서 해체 내지는 분리돼야 할, 힘을 좀 빼야 할 조직이라고 바라보는 성향이 강하죠.
Q. 알겠습니다. 얼마 전 100분 토론회에서도 이 주제가 다뤄졌던데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있다, 없다는 것을 가지고도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청 없애고 중수처와 공수처로 나눠서 수사·기소를 각각 줄 경우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천용길 평론가님부터 먼저 말씀 주실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OECD 회원국가들 중에 27개국이 검찰의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보면 수사 대부분은 경찰이 맡고,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착수 단계부터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여전히 주고 있다 정도인데, 우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는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기소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겠다.
야구에서도 보면요. 투수 교체 때 일반적으로는 투수 코치가 공을 들고 나가서 교체를 합니다. 감독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감독이 직접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구분을 얼마나 엄밀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Q. 야구에 종종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 같은데 야구를 놓고 얘기하자면 좀 다른 시각들도 좀 있을 듯도 합니다만, 박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기소 그리고 수사를 100% 가졌냐 아니냐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논쟁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형사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현장에 나가요. 1차 수사를 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덮어버렸어요. 수사 종결했어요. 내가 덮어버렸어요. 검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떻게 그걸 알아요?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굉장히 지금 수사권을 많이 갖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종결에 가까운. 검사가 그걸 안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검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권의 100% 분리, 수사 종결권, 이렇게까지 이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의미를 띠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Q.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의 완성은 보완 수사권에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를 들면 예전에 지게 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지게 검사가 뭐냐 하면, 경찰이 수사해 준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이 수사해 준 것을 서류만 들고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갖다주는 역할밖에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게 검사라고 그래요. 서류면 갖다주는 검사.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검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두 지게 검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규정한다면 글쎄요. 그 많은 고급 인력을 보충 수사권도 주지 않고 경찰이 해온 수사를 그냥 그대로 들고 검찰청으로 트럭에 실어서 갖다주는 역할이라면 검사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사법고시가 왜 필요하고 로스쿨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헌법 외에 검사의 영장 청구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법률적인 전문가들의 역할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는 것도 지금 이 시대의 광풍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천용길 평론가님도 보완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행안부가 비대해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것도 짧게 얘기해 주시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알겠습니다. 보완 수사권은 좀 쉽게 이해하면 야구에서 비디오 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한 번 해보고 났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한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서로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행안부가 좀 비대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무부에서도 검찰청이 외청으로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일종의 행안부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행안부가 커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 이 권한의 조정과 정부 조직의 운용 자체를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잘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천 실장님은 이걸로 마무리를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치 않네요. 박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법은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법률 전문가의 기본적인 원칙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법무부는 뭐 하는 거예요. 행안부가 경찰을 거느리고 있으면 됐지, 또 검사들까지 다 밑에 집어넣는다? 글쎄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독재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별 의미가 없는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 밑에 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국무총리 밑에 수사위원회를 둔다? 이것도 좀···국무총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Q. 앞으로 유예기간 1년 동안 더욱더 뜨거운 논쟁거리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속도 내고 있는 검찰 개혁의 쟁점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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