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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2차 가해 '논란'

◀앵커▶
최근 교사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추궁위원회로 변질돼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교사는 6월 말 교실에서 한 학생의 욕설을 말리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대구 초등학교 교사▶
"(학생이) 계속 소리 지르고 욕한 거죠. 그래서 수업을 못 하고 (학생이) 식식거리며 화장실 가서 변기 뚜껑을 뜯어와서 위협을 했고"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대구 초등학교 교사▶
"애가 이렇게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굳이 그렇게 끝까지 얘기하셨어야 하나요? 선생님이 변기 뚜껑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뺏었다고 하셨습니다. 진술이 다른데요? 선생님 얼마나 많이 힘드셨나요? 그로 인해서 어떠신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었고, 교권 보호가 아니라 교사 추궁위원회였습니다."

대구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매뉴얼에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장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문했을 뿐 교사를 질타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제가 선생님 질타하려 한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야,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하고,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야 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위원 비율이 낮은 데다 외부 위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비슷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가 인정이 되고, 이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가 아닌 걸로 판정이 되고, 위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계속 부딪치고 있고요."

교권 침해 원인을 제공한 학생에 대한 처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교사의 이의 제기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해당 학교가 아닌 교육청 산하 독립기구로 두고 관리하는 방안 등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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