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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빚바래는 스승의날···교사 76% "교권 침해 경험"


◀앵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요즘 교육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구교사노동조합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교원들에게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교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변예주 기자? 교권 침해 실태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대구교사노동조합이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대구 교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인 864명의 교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교권 침해를 겪었느냐는 질문에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2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도적 수업 방해'가 23.8%로 두 번째로 높았고, 협박 12.7% '공무 방해, 업무 방해' 10.4% '상해 또는 폭행' 7.4%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도적 수업 방해'는 최근 교육부 고시 개정으로 교권 침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반영된 건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구 초등교사▶
"수업 시간에 드러눕는다든지, 의도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든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교실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져서."

◀앵커▶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면 교사가 학교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교육 현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조사 결과 74%인 841명의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지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열지 않은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우려' 21.6% '교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21.6%, '개최의 절차적 부담' 18% '개최에 따른 교사 본인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 14.2% 순이었는데요.

결국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앵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도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기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과정에서는 '보복성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힘들었다는 교사들의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개최 이후 교사와 학생 분리가 안 되었을 경우 관계의 어려움'이 2위,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개최에 따른 교사 낙인 두려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따른 적극적인 학생과 교사의 분리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교원치유센터나 교권 보호 법률지원단이 조금 더 강화되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일이 당하셨을 때 혼자 고통받고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교육 현장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 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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