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교권 침해 피해가 심각하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교사노동조합이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대구 교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6%인 864명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 유형별로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25.4%로 가장 많았고, '의도적 수업 방해' 23.8%, 협박 12.7%, '공무 방해, 업무방해' 10.4%, '상해 또는 폭행' 7.4% 순이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사가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지만, 74%인 841명의 교사가 열지 않았다고 대답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지 않은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우려'가 21.6%로 가장 많았고, '교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21.6%. '개최의 절차적 부담' 18%, '개최에 따른 교사 본인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 14.2% 순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의 개최에 따른 교사와 학생 분리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교사 보호 대책 강화, 교원 치유지원센터 확대 지원 같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