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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건 5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여학교 근처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3월 달서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 '아이 낳아줄 여학생 구한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 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정신질환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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