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중 화성산업 명예회장이 화성산업과 동진건설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민사20부 박세진 부장판사는 동진건설이 기한 내 주식 대량보유에 관한 신규보고를 마쳐 자본시장법이 정한 보고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홍중 전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성개발은 보유한 화성산업 주식 112만 주를 자회사인 동진건설에 매각했습니다.
동진건설은 주식 9.96%를 보유해 화성산업 최대 주주가 되자, 이인중 명예회장은 동진건설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법원이 3월 22일 이인중 명예회장의 아들 이종원 화성산업 회장이 낸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면서 이 회장이 이틀 뒤인 31일 주주총회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경영권 분쟁 속에 열리는 이번 주주총회는 화성산업 경영권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