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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장권 놓고 화성산업 대표이사 갈등···법정 공방


경영권과 곧 있을 주주총회 의장권을 놓고 화성산업 두 대표이사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 민사부 심리로 열린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종원 화성산업 대표이사 측은 "이종원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의결은 적법하고 주총 의장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주장했고, 이홍중 대표이사 측은 "대표이사 회장과 사장 직책을 맞바꾼 것은 정관 위반"이라며 "긴급하게 회장과 사장을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3월 2일, 화성산업 이사회는 한시적으로 이종원 사장을 회장으로, 이홍중 회장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주총을 감시할 검사인이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해 이종원 대표이사가 주총 의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 22일 이전에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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