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미용이 미용이냐 의료행위냐를 두고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4대3으로 유죄 결론을 내렸는데, 자~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도 문신사를 미래 유망 직종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는가 하면, 의사에게 문신 시술을 받으려 해도 실제 문신 시술하는 의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요.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문신 천만 시대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문신사 자격이나 시설 관리 규정을 보완해서 빠르게 관련 법안이 통과돼 무죄가 되도록 싸우겠습니다." 하며 그동안의 문신 기술과 사회 통념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실망했어요.
허허, 국회에도 눈썹 문신한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다들 불법 시술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법 정비를 해야겠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