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문제 '점검'이 '명예훼손'?···여전히 문제는 ~ing
'대구경북신공항' 지금도 건설을 추진하는데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핵심으로 꼽히던 특수목적법인 ' SPC'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화물터미널을 두고는 대구와 경상북도가 맞서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2023년 4월 30일 대구MBC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톡'에서 당시 예상되던 신공항 건설 관련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한 활주로 길이를 포함해 신공항특별법 내용이 허술하고 공항 건설 방식도 불리해 특수목적법인 SPC 시행자를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자마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했습니다.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했죠.
수장의 반발에 대구시도 즉각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대구시장 관인이 찍힌 취재 거부 공문을 작성해 대구문화방송에 보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왜곡하고 폄하하는 보도, 500만 시도민 염원 폄하, 취재 거부' 등 홍 시장이 SNS에서 밝힌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긴급 공지로 사업소와 공사, 공단, 산하기관, 출자 출연기관까지 전 직원에게 '대구시 입장문'이라는 이름으로 대구MBC에 대한 전화나 방문, 인터뷰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했죠.
법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는 건너뛰고 바로 고소·고발
언론보도에 잘못이 있을 때 구제하는 법적 기구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통해 정정이나 반론 보도 등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홍 시장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신청은 형식적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취재 거부와 함께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2023년 10월 말 나온 경찰의 결론은 '혐의없음' 내지 '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경찰 결정에 불복하며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는 홍준표 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검찰의 결론, 며칠 전 나왔는데요.
경찰과 같은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수사 기관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대구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대응의 잘못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됐고 확인됐습니다.
2024년 1월 대구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 방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동안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구시의회에서도 대구시의 언론 대응에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2023년 11월 7일 있었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 때 발언을 일부 돌아보겠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의원(2023년 11월 7일 행정사무 감사) "기준도 상당히 모호해요. 악의적이라는 표현, 부정적인 것,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단체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취재 거부를 하면 앞으로 얼마나···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2023년 11월 7일 행정사무 감사) "민주주의는 언론의 권력 견제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대구시의 대응은 자극적인 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꾸준히 제기됐던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지적 다시 확인한 것···홍준표 시장 사죄해야"
경찰, 법원에 이어 검찰 결론까지 나온 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근거 없는 언론탄압과 취재 거부를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홍 시장과 대구MBC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 역시 같은 내용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냈었는가 하면, 법원에서도 대구MBC를 상대로 한 대구시의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홍 시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고 마치 군사독재 시절 언론처럼 권력자의 의지만 전달하는 언론만 상대하겠다는 태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태도는 법원과 검찰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망가뜨린 데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언론에 대한 어떤 탄압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소통 거부, 사실은 여러 가지 고소 고발 건을 포함해서 홍 시장이 사실은 대구시의 어떤 공론장을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이런 언론환경과 공론장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실련은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취재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위법, 부당한 언론탄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참여연대와 함께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지시하여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하게 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한 데 대해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과 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한 가지 결론을 낸 만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대한 답을, 이제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