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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기소

22대 총선 선거 사범 공소 시효가 10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경산 지역구 조지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무실을 돌며 인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달 6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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