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배를 모는 음주 운항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여간 음주 운항 적발 사례가 506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어선이 절반이 넘는 57.9%를 차지했습니다.
어선 다음으로는 양식장 관리선과 통선 27.5%, 예인선과 부선 9.1%, 낚시어선 2.6%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찰청별로는 서해청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청 149건, 중부청 96건, 동해청 45건, 제주청 36건의 순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경우 형사 입건되며, 0.03~0.08%의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 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되는데, 최근 5년여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47.6%였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해상 음주 운항은 선박충돌 등 해양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경은 선박교통관제 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그재그 운항 등 음주 운항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