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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농지 경북에만 130ha···"경자유전 원칙 의문"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1,530ha로,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는 전국에 1,53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6㏊로 가장 많았고 충남 197㏊, 강원 192㏊, 경북 130㏊ 순이었습니다.

대구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 부산, 서울에 이어 4번 째로 많았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법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외국인 취득 농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통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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