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에 태닝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자기 흰머리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비위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해양 경찰 안에서 직무 태만, 성 비위, 음주 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4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직무 태만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 운전 54건, 성범죄와 성 비위 47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47건, 금품 및 향응 수수 23건 등의 순입니다.
이에 따라 15건은 파면당했고, 해임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해양경찰서 소속 B 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시간씩 태닝했다 적발됐습니다.
B 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부하 직원은 B 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C 해양지방청의 D 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하고,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달라고 요구한 것도 모자라 또한 본인이 사용했던 25만 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부하에게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 해양경찰서의 F 씨는 2023년 4월, 조사를 명목으로 한 베트남 여성 피의자를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