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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에 태닝하고 흰머리 뽑으라 지시까지···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자기 흰머리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비위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해양 경찰 안에서 직무 태만, 성 비위, 음주 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4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직무 태만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 운전 54건, 성범죄와 성 비위 47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47건, 금품 및 향응 수수 23건 등의 순입니다. 

이에 따라 15건은 파면당했고, 해임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해양경찰서 소속 B 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시간씩 태닝했다 적발됐습니다.

B 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부하 직원은 B 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C 해양지방청의 D 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하고,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달라고 요구한 것도 모자라 또한 본인이 사용했던 25만 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부하에게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 해양경찰서의 F 씨는 2023년 4월, 조사를 명목으로 한 베트남 여성 피의자를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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