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문신사들이 5월 9일 대구에 모였습니다. 며칠 뒤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구의 한 문신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가 문신을 하러 와서 거절했더니 앙심을 품고 신고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 시술은 대부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업 문신사는 30만 명, 문신을 시술받은 사람은 1,6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사실상 신고만 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 문신사의 재판은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데요, 전문 법조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5월 13일과 14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우리는 문신이 의료 행위인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까지 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이 땅 위에 수많은 문신사들의 피눈물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문신으로 환자를 치료합니까? 문신으로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법원 판사들은 말합니다. 위험하니까, 의료행위라고.
그럼 의사들이 호떡도 굽고 김밥도 말고 위험한 건, 세상에서 위험한 건 다 의사들이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서 문신을 의료 행위라고 합니까?
세상 어느 나라 의사들이 문신을 합니까?
의사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문신이 포함됐습니까?
상식을 벗어난 판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문신은 의료 행위라 정했습니까? 이렇게 문신이 일상화되고 문화가 되었는데 왜 정부는 관리하지 못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선진국들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서 법과 규정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도 법과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며 법과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유난을 떠는 겁니까?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제압합니까?
며칠 뒤면 저기 보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 재판이 열립니다.
저 작고 가냘픈 아가씨가 의사도 아니면서 반영구 화장 눈썹 문신을 했다고 국민이 주는 비싼 돈 받아먹으면서 공무원들이 그 난리법석을 치고 저 아가씨를 법정에 세우겠답니다.
여러분 권예은 님이 유죄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무죄입니다.
여러분 구호를 따라 해 주세요. 문신으로 병 고치나? 의료행위 얼척 없다. 대한민국 눈썹 문신 전 세계가 극찬한다
여러분 5월 14일 4시 30분 판결을 반드시 무죄를 받고 우리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하고 끝까지 투쟁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