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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비의료인 시술 유죄" 국민참여재판 4대3으로 유죄 판결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5월 14일 일반인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400여 차례 눈썹 문신 시술로 기소된 20대 반영구 화장사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재판에서 쟁점은 눈썹 문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였는데,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어재원 판사는 눈썹 문신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 국내의 법 개정 상황, 외국 입법론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후 권 씨와 문신사 중앙회는 변화한 사회 통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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