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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왜 국민참여재판으로?

◀앵커▶
눈썹 문신 관련 재판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지만, 이번 재판은 유독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기 때문인데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합니다.

세세한 법리 적용보다 보편적인 인식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아니다.'

그동안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일관되게 무면허 의료 행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세 번에 걸쳐 의료인에게만 허용한 문신 시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죄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22년 청주지법에 이어, 가장 최근인 2023년 12월에는 부산지법동부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신이 일반적 의료행위와 구별되고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기술 발달에 따른 위험성 감소 등을 종합하면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며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5월 13일과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일반인 7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세세한 법리 적용보다 문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노형미 대구지법 공보판사▶
"의료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구지방법원 관할 구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국민인 배심원들의 의견, 주변에서 실제 경험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변화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사 재판에 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은 2012년 5.1%에서 2022년 31.5%로 6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일반 형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인 평균 3.1%와 비교해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철저한 법리 적용보다 사회적 인식, 재판 분위기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법원 판결마저 엇갈리는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눈썹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이수현)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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