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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시, 신규 주택사업 승인 전면 보류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일조권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시설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등 공급 억제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더욱 강한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구와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분양 승인이 날 때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2022년 11월 서구와 북구도 관리 지역에 넣어줄 것을 주택보증공사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대출금을 갚을 때 거치기간을 두는 제도를 부활할 것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2022년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가구는 1만 3,445가구이며, 2023년 입주 예정 물량은 3만 6,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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