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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환경평가', 주민·반대단체 반발에 주민설명회 파행

 ◀앵커▶ 
국방부가 3월 2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된 성주와 김천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는 열리지도 못 하고 파행됐습니다.

주민들과 반대단체가 이번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한 겁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현장음▶
"환경영향평가는 기만이다, 환경평가 즉각 중단하라!"

◀기자▶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장소 안팎에서 주민들과 반대단체 관계자 70여 명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성리 할머니들은 사드 반대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설명회가 예정된 강당 앞을 막았습니다.

◀현장음▶
"국방부 당신들 눈이 있으면 보시라고. 이 할머니들 한번 보시라고. 7년을 싸웠잖아, 7년을···"

주민들과 반대단체는 쪼개기 부지 공여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소규모·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고,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희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장▶
"국가 권력이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이들 반발하는 이유는 사드 기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만 이뤄진 환경평가라는 겁니다.

또, 레이더 장비의 전자파 출력값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인근 지역에서 측정된 전자파 수치만 공개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분석한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민과 반대단체의 강한 반발에 결국 국방부는 설명회를 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오후에 예정됐던 김천 농소면 주민설명회 역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주민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다며 공람 기간이 끝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사드 기지를 놓고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민들과 반대단체의 반발.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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