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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단체·주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부지 쪼개기 공여는 불법"


국방부가 최근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사드 부지 40만 제곱미터를 추가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SOFA 합동위 서명으로 이뤄진 부지 공여는 정부 간 조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불법이며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지 추가 공여에 따라 사드 부지 전체 면적은 73만 제곱미터로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며, "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5년 전 33만 제곱미터, 2022년 40만 제곱미터를 쪼개기 공여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사진 제공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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