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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무죄→유죄


법원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3부 이윤직 부장판사는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7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통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요청해 실시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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