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 문화축제 개최 여부와 허용 규모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축제 이틀 전인 9월 26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퀴어 축제 조직위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조직위 측은 재판부가 축제 이틀 전인 26일 판단을 내기로 했다며 '기각과 인용' 두 가지 모두 대비해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성로 상인회 등 퀴어 축제 반대 측에서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28일 이전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