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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ON] '최장' '최초' 국회와 대통령···'꺾이지 않는 입장차' 대구 퀴어 문화축제

'최장' '최초' 국회와 대통령
첫 소식은 '최장' '최초' 수식을 단 22대 국회 개원식입니다.

22대 국회가 임시 시작 96일 만인 9월 2일, 국회가 공식으로 문을 여는 개원식을 정기국회 개회식과 겸했습니다.

1987년 개헌으로 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었는데, 최초의 기록은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이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향한 언어 폭력·시위가 불참 사유?
대통령과 거대 야당, 사이 불편하죠. 관련된 게 많지 않습니까? 도돌이표 거부권 정국에 채상병, 그리고 각종 수사를 둘러싸고 그와 관련한 현 정국이 불참 사유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향한 언어 폭력, 시위가 예상돼 갈 수 없었다고 했고 이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망신당하라고 한다"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에 가시라고 말씀 못 드린다"고 본인이 권유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국회 개원식이 있던 날이 김건희 여사 생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날, 청와대에서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과 만찬을 하면서 꽃다발을 받고 하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비판이 더해졌습니다.

조선,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야당이 그렇다고는 해도, 불참 역시 도를 넘은 것이다.” “여러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 어쨌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했다.”고 했습니다.

전임들은 깨지 않았던 '관례'
대통령이 좀 포용해야 하지 않냐는 말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는데요. 국회, 야당과 관계가 껄끄러운 전임 대통령도 있었지만, 국회 개원식 불참은 없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할 때 야당 박수를 치지 않았고 한 야당은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친형 비리 수사와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여당도 등을 돌린 탓에 19대 개원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여 분 연설할 동안 박수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굴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도 참석했고 야당 대표도 만났습니다.

보수 진영 대통령만 그랬을까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던 17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역풍으로 야당이 총선에서 참패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과정에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하는데요.

입장할 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석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등 돌려 다른 얘기를 나누거나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설할 때 국회를 “진정한 시민의 국회”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했습니다.

개원식뿐만 아니라 시정연설 같은 걸 할 때 야유 나오는 장면도 많이 봐 왔습니다. 물론, 이 또한 그리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면 돌파'를 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례'를 깨지 않은 이유, 그리고 자세는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꺾이지 않는 입장차' 대구 퀴어 문화축제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대구 도심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퀴어 축제는 성 소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로 열려왔습니다.

해마다 일부 기독교, 학부모 단체의 비판과 반대가 있었고,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났었습니다.

사상 초유 '공권력 충돌'이 빚어졌던 2023년
하지만 2023년에는 동성로 상인들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시도 도로를 점거하는 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 행사 전부터 논란이었는데, 당일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습니다.

조직위 측 무대 차량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려는 걸 대구시 공무원들이 막아서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대구시는 집회 시위가 제한된 주요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막았고,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시 도로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관리에 나섰습니다.
쟁점은 집시법 12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구에는 주요 도로 9곳 범위가 규정돼 있는데, 대구시 산청청사에서 중앙네거리를 거쳐 영대병원네거리 구간도 주요 도로입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집회는 제한할 수 있고, 도로점용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경찰은 법원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고 금지할 수 있지 금지가 아니다, 적법한 집회 시 도로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제처도 법령 해석 반려
홍 시장이 법제처 해석을 받겠다고 했지만, 법제처는 해석 요청을 반려했었습니다.

법제처는 경찰이나 국토부 해석을 받지 않고 법령 해석 요청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반려 사유로 들었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은 공작물·물건인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집회 신고해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냐"고 물은 데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반려했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이 “도로점용 허가는 경찰청, 지자체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SNS에 글을 올렸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제처가 설명자료로 반박한 겁니다.

또, 퀴어축제 조직위가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700만 원을 대구시와 홍 시장이 조직위 측에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구시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여전한 입장 차이, 중간선 그은 경찰
큰 틀에서는 예년과 다르지 않은 조건인데 대구시와 행사 주최 측은 평행선입니다.

주최 측은 법적 판단에 비춰 행사는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늘 해왔듯 기존 장소 개최, 집회 신고를 했고요.

소수자,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할 행정 기관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전히 '집회 제한 구역에서 도로 점용 허가 받지 않는 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키는 경찰이 쥐고 있어 관심이 쏠렸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집회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기본권인 통행권을 침해해 가면서 특정 단체의 집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에 대해 의견 수렴을 통해 이익 형량을 따져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대구경찰청이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만 쓰도록 통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받아들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요. 대구시는 입장문을 내서 행사 장소를 바꾸라고 해서 갈등 소지가 더 생긴 상황입니다.

행사까지 3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난해 같은 사태는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금 개혁, 속도 내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연금 기금은 2056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가장 핵심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겠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은 2007년에 60%에서 50%로 조정된 이후 해마다 0.5%씩 낮아져서 2028년에는 40%가 예정된 상황인데요. 소득대체율 하락을 멈추고 유지하는 겁니다.

공론화위는 13%+50%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하다, 지금이 적기라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024년 1월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합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1차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 2차로 500명 시민대표단이 공개 토론한 뒤 투표한 결과 ‘13%+50%’ 안이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맹탕' 안보단 긍정적? 논란 쟁점 많아
정부가 24개 안을 제시하고 했던 거에 비하면 단일 안을 제시한 건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쟁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데요. 50대는 1년에 1%씩, 40대는 0.5%, 20대는 0.25%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도 줄이겠다는 건데, 사례가 없는 차등 인상에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크고요. 젊어도 소득이 더 많아서 부담이 적을 수 있잖아요? 개인별 소득수준이나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있는데요. 상황 변화에 연금액을 조절하는 제도이고 OECD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운영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금액을 올리는데요,

여기에 직전 3년 치 평균 가입자 수 변화와 기대여명 증감률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이 2%이고, 기대여명 증가율이 0.2%, 가입자 감소율이 0.4%면 연금을 1.4%만 올리는 겁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연금 상승률이 낮아져 연금 삭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다룬 3가지뿐만 아니라 의무 가입 연령 확대는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돼야 하는 점 등 쟁점이 많습니다.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왔거든요.

야당과 여당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고 국민 실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는 만큼 논의가 잘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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