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따른 후폭풍, 개원 3개월 만에 민생법안을 처리한 국회, 전국을 뒤흔든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간 뉴스 이슈를 살펴봅니다.
행정 통합 무산···후폭풍
첫 번째 뉴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입니다.
뉴스가 많았는데요. 대구와 경북, 정확하게는 대구와 경북 두 단체장과 의회 정도이지 않나 싶은데요. 한 주 내내 술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와 협의하고 국회에 특별법 발의하는 흐름, 2026년 선거에서 대구경북특별시장을 뽑으려면 행정 통합 합의 최종 시한을 '8월 28일'로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하지만, 쟁점 사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8월 27일 늦은 오후에 SNS에 글을 올려서 무산되서 참으로 아쉽고 송구하다, 앞으로 대구혁신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진 ‘통합’
8월 27일에는 경북도의회에서 도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정 통합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요. 특히 경북도의회 의장이 한 발언에 홍준표 시장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뭐라고 했냐면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갑론을박할 수 있다.”면서 “정치인 말은 바위보다 무거워야 하고, 그릇 쓰임새는 가벼워야 하는데, 대구시장의 말은 깃털처럼 가볍고, 그릇 쓰임새는 무겁다”며 예의 없는 언사로, 이해 당사자인 도민에게 상처 주는 데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됐다고 했고 8월 28일에는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기자실을 찾아서 박 의장 발언은 도를 넘어선 발언이었다며 사과하고 사퇴하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북보의회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성만 경북도의장은 홍준표 시장이 사퇴하면 본인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대구시 공무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나왔고요.
'민주적 절차와 협치', '말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한 것이 막말이라면 그동안 대구시장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통합’ 무산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홍 시장이 대구시의회에서는 이런 견제를 받은 적이 크게 없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앞서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비판한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인신공격성인데? 도를 넘네? 이렇게요. 홍 시장 말이 탄산음료처럼 시원하다며 팬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 기회에 입장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장, 그리고 두 의회 대부분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다시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무산이라고 했지만, 여지는 있습니다. 홍 시장은 행안부 차관을 만났고, 이 지사도 첫 행정 통합 시도인 만큼 정부가 좀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행정 통합 ‘페이스 메이커’ 좌초···다른 지역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해 정부 지원 하에 추진되는 행정 통합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던 대구경북 사태로 힘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과 경남은 대구·경북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도민 의사를 최우선에 두고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9월에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3월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사를 확인한다 이런 로드맵이 있습니다.
감정싸움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고 추진을 하는 거면 크기가 수도권만큼 커지고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추상적인 설명 말고, 구체적인 장점을 시·도민들에게 알리고 공감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평생을 살 수도 있는 시도민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의견을 낼 시간은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처럼 ‘합의’ 국회
22대 국회가 개원 3개월 만에 여야가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올리면 여당은 반대, 거부하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강행 처리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이런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됐는데요. 모처럼 일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간호계 숙원 ‘간호사법’ 제정
이번에 제정된 간호사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한 조항을 떼내 별도 법안을 만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진료지원, PA간호사의 지위와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게 핵심입니다.
PA 간호사는 수술이나 검사,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해 왔고 전국에 만 6천명 이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으로는 간호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상 불법 의료 행위였지만, 용인돼 왔는데 내년 6월부터 합법화,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데요.
국민의힘도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과 현장의 고충을 고려해 야당과 합의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고요, 학력 제한과 관련한 간호조무사계의 반발 등, 여러 쟁점은 남아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구하라법도 ‘통과’
대통령이 역시 거부했던 전세사기 특별법도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턱이 높다고 지적 받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완화했고요.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와 정부의 전세사기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민법도 개정됐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담았습니다.
가수 구하라가 숨진 이후에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천안암, 세월호 참사나 재난재해 이후 양육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재산상속을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20,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처리가 됐고요.
앞서 헌법재판소도 유기, 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올해 2024년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합니다.
딥페이크에 ‘발칵’
마지막 뉴스는 '딥 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심층학습을 뜻하는 deep learning와 가짜 fake의 합성어입니다.
딥페이크가 모두가 불법은 아니고 나쁜 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리면 흑백에 죄수복을 입고, 무표정 또는 어두운 표정이 많은데요. 광복절을 앞두고 '처음 입는 광복'이라는 캠페인은 옥중 순국한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사진을 AI로 복원해서, 새로 지은 한복 입은 영웅의 모습을 담아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하지만 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 어떻게 쓰냐겠죠.
일반인까지 대상···쉽게 만들 수 있는 불법 합성물
나체 사진 같은 음란물에 합성하는 불법 합성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예인이나 유명인도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는 일반인 사진이 악용되고, 메신저를 통해 확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군을 군수품으로 표현한 채팅방도 있고요. 겹지인방 이런 식으로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지인의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채널이 있는데..
지금 대상이 된 학교나 지역 명단이 돌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 있는 학교에서도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도 피해 대상이 됐습니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합성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불법 음란합성물이 왕따, 협박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합성하면 대단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할 것 같지만, 특정 앱 또는 오픈소스를 이용하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불법 합성물이 그럴 듯하게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에 합성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탑재돼 제작하고, 공유하는 채널이 다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는 암호화 돼 서버에서 대화 내용을 해독할 수 없는데요. 이런 비밀성이 또 활용되는 겁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는데 불법 합성물 채널 회원 수가 2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검거 건수는 하지만 발생 건수의 절반 정도입니다. 검거 피의자 중에서 10대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피해자 피의자 모두 어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태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
N번방 사건도 있었고, 불법영상물 합성, 유포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막지 못했고, 또 지금도 그렇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의 2를 개정했습니다.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 가공, 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작자는 ‘유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처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딥페이크 관련 판결을 보면 범죄 전력, 연령,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가 다수로 처벌이 약했고요.
현행법이 딥 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한 경우에 대해선 처벌할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청, 소지한 경우도 처벌, 불법을 밝히기 위한 위장 수사 허용, 워터마크 표식 의무화 등이 처벌 강화와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CEO가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