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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 달랬는데 거절했다고"···대구서 '친구 소지품에 불붙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술 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친구의 소지품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쯤 대구 달서구 한 공원에서 술을 사 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친구가 거절하자 휴대전화와 약 등이 들어있던 봉투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원에서 불을 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과 우발적이고 범행 이후 스스로 불을 끈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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