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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에 면죄부?···경찰, '채 상병 사망' 대대장의 수색방식 오인에서 비롯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만한 지시를 한 건 임성근 사장단이 아닌 선임 대대장이고, 여단장의 관리 소홀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 남용,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이 급류가 흐르는 하천변에서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하며 지휘관들을 다그치고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수색 현장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바둑판식 수색'이나 '가슴장화 작용'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의된 기존 수색 지침을 충실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수색 작전 태도 지적은 군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도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병대원들의 수색 작전 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관련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현장 지도 과정에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 역시 작전통제권, 즉 직권이 애초에 없었던 만큼 월권이었을지언정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결정된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11대대장이 "물속에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는 걸 승인받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게,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경찰은 봤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색 작전을 총괄했던 7여단장도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으로 11대대장의 지침 오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지만, 수사팀 내에선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본 8명 가운데 임성군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송치 대상에서 빠진 반면, 여단 군수과장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을 비롯한 현장지휘관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 취재 배경탁, 영상 편집 임유주)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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