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관 속에 여전히 반복되는 가족 돌봄 살인 비극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며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공공 책임 돌봄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연합은 2023년 10월 대구 남구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자기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구속 기소된 사건, 2021년 대구 수성구에서는 20대 아들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노 간병', '독박 간병', '간병 살인', '간병 지옥' 등 신종어를 양산하며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와 가족 규모 축소 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 돌봄 기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법제화했지만, 급성기 병상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현재 그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반복되고 있는 가족 돌봄 살인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상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간병 급여 도입,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보편적이면서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책임 돌봄시스템 로드맵을 하루빨리 설계하고 구축하는 한편,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는 이런 돌봄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에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복지연합은 "생명을 해하는 것은 범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청년 간병 살인사건과 더불어 이 사건도 한 개인, 가족이 떠안기에는 너무도 지독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며,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크다"며 "그간 권세가들의 특권으로 작용한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던 형법 제53조 따른 '작량감경'을 이처럼 정말 필요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가족과 사회의 선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에서 중·장기적인 가족 돌봄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메디컬 푸어로 추락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이런 불안을 언제까지 안고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사회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런 비극적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