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돌본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39세)을 약 40년간 간호해 오던 중 흉기로 아들을 찌르고, 자신도 손목을 그어 의식불명 되었다가 회복된 아버지를 1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돌봐 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