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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간병 살인' 20대 징역 4년 확정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재판을 받은 20대 청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중순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50대 아버지에게 물과 약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숨질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며 탄원 여론이 일기도 했고 중환자 간병과 돌봄의 책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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