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가 노역해야 했던 강제노역 피해자, 이루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잃은 분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지내던 분들 가운데 일부가 법적 다툼 끝에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배상은커녕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와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자체 소부장 역량을 키우는 데 역량을 모아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판결 이후 일본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걸 해법이라며 내놓았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피해자는 15명입니다.
문제는 15명에게 배상하라고 한 금액만큼만 준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련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변예주 기자, 강제노역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한 15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소송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고 이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3명입니다.
하지만, 강제노역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15명만이 아니라 당연히 엄청 많겠죠?
취재진이 피해자 가족 가운데 대구에 사는 한 분, 남성걸 씨를 만났는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1944년 강제노역으로 일본 고베에서 중공업 분야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2006년 국무총리 직속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노역 사실이 인정돼 강제노역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앵커▶
부친이 소송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강제노역 피해자로 인정은 받은 거군요?
◀기자▶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소송 미참여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요.
남성걸 씨의 말 들어보시죠.
◀남성걸 강제노역 피해자 가족▶
"소송비가 없어서 못 한 사람들이 수십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배상금을) 안 주느냐, 소송을 안 해도 증거만 있으면 배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배상에 나선다면 실제 피해가 확인돼 소송 가능성 있는 피해자까지 배상이 가능하지만 제삼자 변제 방식으로는 법적 보장이 불투명합니다.
이번에는 강제노역 대법원판결을 이끌어낸 최봉태 변호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변호사▶
"채권자나 채무자 전부 의사에 반해서 변제하겠다고 하니 법률적으로도 이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해법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사죄보다는 산정한 피해 금액만큼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될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앵커▶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일본의 교수도 이번 정부 결정에 놀랍다는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기무라 칸 고베대 교수인데요.
한국 정부 발표가 일본 정부 주장과 거의 동일하다며 놀랍다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말도 상당히 잘하는데요.
기무라 칸 교수의 이야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기무라 칸 일본 고베대 국제협력연구소 교수▶
"이렇게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보할 수 있나?'라고 느꼈습니다. 거의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이나 일본 양국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가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존중을 해야 한다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말하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지향하자'는 게 듣기에 따라 반응이 상당히 다를 텐데요?
◀기자▶
앞서 봤던 최봉태 변호사가 전망하는 미래를 들어보시죠.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변호사▶
"일본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독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 독도까지 포기해야 합니까?"
실제로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최 변호사뿐 아니라 많은 분이 독도 문제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직접 피해 당사자의 분노는 물론이고 양국 관계 개선이 되기나 할지 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