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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공공기관장 임기 제한 조례' 수정 발의

◀앵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는 정권 교체기의 고질적인 문제로 정치권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시장과 공공기관 단체장의 임기 불일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제출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함께 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7월 19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기관장과 임원부터 시장과 임기를 마치도록 했고 전임 시장이 임명한 현 기관장 등은 소급 적용이 안되는 걸로 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기자▶
정무 정책 보좌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의 장, 그리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발의됐습니다.

먼저 시정혁신특보와 정책총괄특보 등 4명의 정무정책직의 임기는 시장 임기와 함께 끝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대구시가 기관 설립 당시 자금을 투자한 곳은 출자기관,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은 출연기관인데, 이런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시장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료원과 대구경북연구원. 그리고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등 세 곳은 법률에 따라 기관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임기를 제한할 수 없어 임기 제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수정 발의된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대구의 출자 출연기관 14곳 가운데 11곳이며, 11곳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됩니다.

이미 임기를 시작한 기관장에게 새로 만들어진 조례를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위원장▶ 
"기존의 (자리에) 있는 분(기관장들)한테는 (임기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구시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만 홍준표 시장이 바로 선임할 수 있을 뿐 나머지 기관장과 임원들은 임기를 채웁니다.

임기 제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취임하는 출자 출연기관장들은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임기 보장을 받은 11개 기관 가운데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는 이미 사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통폐합 대상이어서 기관이 사라질 경우 남은 임기를 채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CG 김현주)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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