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세천삼거리와 옥포삼거리, 명곡우체국네거리 일대 횡단보도 3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성군이 횡단보도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달성군은 공원이나 정류소처럼 횡단보도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달성군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진 뒤 2025년 4월 14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