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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횡단보도 3곳 금연 구역 지정

사진 제공 대구시 달성군
사진 제공 대구시 달성군

대구 달성군 세천삼거리와 옥포삼거리, 명곡우체국네거리 일대 횡단보도 3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성군이 횡단보도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달성군은 공원이나 정류소처럼 횡단보도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달성군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진 뒤 2025년 4월 14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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