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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 최초 발의

◀앵커▶
대구시가 7월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체장이 퇴임하면 정무직 기관장도 함께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물러나지 않자 '후안무치'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는데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이 조례안부터 만들며 대구시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가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따르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새로 뽑히면 임기가 남았어도 새 시장 임기 전에 물러나야 합니다.

대구시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없애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명기 대구시 평가담당관▶
"인사 폐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정이 좀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7월 안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전부터 전 정권의 정무직 인사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물러나지 않는 정무직 인사들을 '후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이치는 똑같다며 취임 후 대구시에 똑같이 적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조례 적용 대상은 대구의 14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 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출연기관이라도 대구의료원장과 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상위 법령 때문에 조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을 비롯한 3개 출연기관장은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출연기관인 대구 콘서트하우스 관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C.G. 김현주)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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