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단체장과 정무직 기관장,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따르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는 있지만 새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임기가 남았어도 새 시장 임기 전에 물러나야 합니다.
대구시는 "임명권자와 정무적 인사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없애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는 7월 22일까지 이어지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이번 조례로 단체장과 임기가 같아지는 기관장은 대구테크노파크 원장과 엑스코 사장 등 출자·출연기관의 장입니다.
대구시 시정혁신단장과 정책총괄단장, 서울본부 정무특보, 서울본부 정무보좌관 등 4명도 해당합니다.
대구도시공사와 대구환경공단 같은 공사와 공단 대표는 공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적용할 수 없고, 대구의료원장도 다른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 취임 전부터 전 정권이 임명한 정무직이 물러나지 않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