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40대 여성의 남편과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3년여 동안 전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피해자에게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전 직장동료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