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또다시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5월 14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5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중이었던 아내가 반려견을 보기 위해 설치한 CCTV로 남성이 집에 침입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테이프를 자르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5월 9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임시 조치가 결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