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과 공범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월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40대 여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40대 여성의 남편과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30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비상식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봤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가해 여성은 착취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0대 여성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 여성을 상대로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 여성을 죽도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특히 40대 여성은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피해 여성 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전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이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에게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