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 활발한 도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말까지 악취 방지 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도 해야 합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기존에는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악취 관리 지역에서는 개선명령부터 조업 정지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