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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계단 난간 틈으로···22m 추락사

◀앵커▶
대구의 한 호텔 비상계단 난간 사이로 2살 아이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법대로라면 난간 사이 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하는데, 사고가 난 계단은 성인의 몸도 빠질 만큼 넓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앞.


119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급히 달려옵니다.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이 호텔 건물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 난간 틈으로 두 돌 지난 여자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지하 1층 바닥으로 떨어진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대구 수성소방서 관계자▶
"맥박이랑 호흡이 다 없는 상태였고 CPR 하면서 상처를 먼저 보니까… 심정지 상태로 간 거죠."

보호자가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기 위해 계단에서 잠시 아이의 손을 놓았는데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비상계단입니다. 이렇게 난간 사이를 봤더니 성인 몸통도 들어갈 만큼 폭이 넓습니다."

간격이 가장 넓은 곳은 29cm.

현행법에 따르면 실내 공간의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5년 10월에 만들어졌고 1년 앞서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건물은 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하루 뒤 현장을 다시 다시 가봤습니다.

추락 방지 장치는 아무것도 없고 조심하라는 경고문도 없습니다.

해당 계단이 이어지는 건물의 2층에는 키즈카페가 있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키즈카페 관계자▶ 
"평소에 다니던 계단이 위험하다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인명사고까지 났지만 담당 구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곽봉호 대구 수성구청 건축1팀장▶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전시설 보완) 요청하게 되면, 결국 건물주가 판단해서 시설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라…"

사고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 계도 활동이나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수성구청 측은 201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너무 많아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C.G. 김현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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