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소득이 높으면 지원받지 못했던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의 소득 기준을 2023년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정에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2023년부터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합니다.
또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만 지원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도 2023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는 7,791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 8,294명과 비교해 6.1% 감소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