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도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기초의원 5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율방범대원인 43살 B 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B 씨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C 씨에게 보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전송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