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해 제품으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 반년 만에 2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위해 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5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위해 제품으로 모두 1,915건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748건, 해외 리콜 관련 제품이 1,167건입니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순으로 많았습니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 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은 유해 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 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습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 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됐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24년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조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공정위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